농민이라 함은『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』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77, 2006.04.07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77 , 2006.04.07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『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』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가. 질의자는 축사에서 소를 길러 도축장에서 도축 후 정육점(축사와 별개 소재지)에서 판매하고 있음
나. 기존해석사례(소득, 서면법규과-396 , 2014.04.22)에 따라 축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
다. 질의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으로서 축사(한우농장)에서 사료를 구입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여 사료를 매입함
2. 질의내용
축사(한우농장)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매입분으로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육 도소매에 축산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료를 구입할 경우에도 영세율로 사료 구입이 가능한 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영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,
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
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농업용・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마.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(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
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)
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【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
①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"이란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"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"농민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. "
1. 개인(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
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)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77 , 2006.04.07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
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『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』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